기술자 및 시공자의 책임과 보장에 관한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는, 장래의 지진에 의한 손실, 인적 손상에 대한 원래 건물과 보수건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의 책임·보장의 분담이 큰 문제가 된다. 예산, 건축적인
형태, 사용에 의한 보수공사의 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원래 건축물의 문제점을 전부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장래의 지진에 대하여 성능에 관한 문제를 전부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조사를 완전하게 수행하여 보고서를 완성하는 시간적인 여유와 경비가 불충분하고, 원래 구조물의
결함 및 배근부족, 배근불량 등 중요한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보수공사의 설계자 및 시공자는 장래의 손상에 대하여, 수행한 일에 대하여 받는 경비 이상의 보장을 요구받는다고 느껴진다. 이것은
비교적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지만, 원래 건축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를 모르거나 보장을 분담하는
상담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기술자가 보수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요인이
되며, 만약 수락하더라도 자기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보다 상세히 조사하고 보다 안전측으로
설계하는 등, 보수공사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액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보수공사에 있어서 설계자와 시공자의 책임에 관한 공평하고 실효적인 법적규제를 하거나 지방 또는 국가수준에서 다양한 내진보수 프로그램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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